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를 정할 때, 지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17개 직종에 든 사람만 대상으로 삼아요. 이 법은 직종을 따지지 않고 일의 실제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삼도록 바꿔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같은 더 많은 사람이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게 해요. 대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보험료 부담과 재정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직종에 들지 않아 고용보험에서 빠져 있었지만, 계약의 실제 형태를 기준으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연구 보고서가 추산한 약 210만 명 규모의 비임금 노무제공자가 대상 판단 기준에 함께 놓여요.
대상이 넓어지면서 보험료 부담과 고용보험 재정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