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진흥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주기를 법에 못 박는 법이에요. 계획을 규칙적으로 세우게 되는 대신, 5년이라는 주기가 상황 변화에 맞는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흥 계획이 5년 주기로 세워져서, 정책이 언제 갱신되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정책을 세우는 시점 규칙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느껴지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