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담배 광고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 담배 광고만 막을 수 있고 전자담배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이걸 바꾸면 전자담배 광고가 줄어드는 대신, 전자담배를 파는 곳의 광고 활동은 제한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자담배 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요.
전자담배 광고를 접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