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장터에서 파는 어린이제품이 아이의 생명·몸·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장터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상품 정보를 지우게 하거나 다른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가 위험한 제품에 닿을 길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중개 사업자가 져야 할 의무와 정부가 삭제를 명령할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정보가 장터에서 삭제될 수 있어, 그런 상품을 접할 길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장관의 삭제 권고나 명령을 받으면 사이버몰에 올라온 해당 제품 정보를 지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기존의 수거·교환 등 조치에 더해, 상품이 올라온 장터에서도 관련 정보가 삭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