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제품 정보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 거래에서 위해 제품을 빠르게 내리게 하는 대신,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조치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 우려 어린이제품의 게재 정보 삭제 등 조치를 권고·명령받을 수 있어요.
위해 우려 제품 정보가 사이버몰에서 삭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