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에 들기 어려웠던 일하는 사람도 보험에 들 수 있게, 보험료를 어떻게 매기고 누가 얼마씩 낼지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험에 들면 일을 쉬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신 평소에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가입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를 정해진 분담 비율대로 나눠 내게 돼요.
가입한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분담 비율에 따라 일부를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당장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