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무경찰 제도가 2023년에 사라지면서, 의무경찰의 설치 근거가 되던 옛 법을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전투나 공무를 하다 다쳐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과 그 유족에게 주던 보상은 새 법으로 옮겨 계속 적용해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ㆍ운영과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설치 근거 법률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도가 사라져도 군인에 준한 급여금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보상을 계속 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15년 개정 전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사람도 이 법의 의무경찰에 포함돼 보상 대상이 돼요.
보상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