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주식을 팔 때나 환율 위험을 줄이는 상품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요. 이 법은 그렇게 깎아준 세금에 붙던 농어촌특별세를 안 매기게 해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농어촌특별세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와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의 양도소득세를 깎을 때, 거기 붙던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요.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도 농어촌특별세가 안 붙어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쓰이는데, 이 비과세로 걷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