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불(청약 철회)을 막거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쓰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없이 바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반에 곧바로 돈으로 제재할 길이 생기는 대신, 사업자가 지는 금전 부담의 적용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성장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체계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한편, 현행법은 법위반 사업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속임수, 환불 방해, 눈속임 상술,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 사업자가 영업정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 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대신 곧바로 과징금을 낼 수 있고, 회사를 분할·합병해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이어져 부과돼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