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이에요. 동시에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선거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임. 이로 인해 정치활동은 허용되면서도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동일 연령대가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치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 간에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이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해당 연령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치적 권리 구조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정당 가입은 16세부터 되지만 투표와 선거운동은 18세부터예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치·선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은 특정 정당·후보·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