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실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집이 아닌 땅·건물은 깎아주는 혜택을 없애고, 1세대 1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산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줘요.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모이는 대신, 살지 않고 가지고만 있던 사람은 깎아주는 폭이 줄어요.
현행 「소득세법」 제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ㆍ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반하여 과도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지 않는 자에게까지 실거주 장려 목적의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불합리가 있음.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유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2년 이상 살았으면 단계별로,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깎여요.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사라져서, 거주 기간이 짧으면 깎아주는 폭이 줄어요. 보유 3년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은 그대로예요.
오래 보유했을 때 받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져서,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이 늘 수 있어요.
국내 부동산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거주하지 않는 보유와 비주택 자산에 대한 감세가 줄면서 걷히는 세금은 늘 수 있고, 줄어드는 세수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