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낚시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 사항을 담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장애인 낚시인이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는 데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낚시 실태조사와 접근권 보장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담기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