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그 시장에 관한 문구를 넣는 법이에요. 새 특별시도 기존 규정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근거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가 공유재산·물품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