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계정(특별회계)을 만들 수 있게, 그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는 법이에요. 이 계정은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개발에 쓰는 돈이 별도 계정으로 나뉘어 관리돼요. 다만 이 변화는 관련 특별법이 함께 통과돼야 실제로 생겨요.
그 지역 기지 개발사업의 재원이 특별회계로 따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