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도소·구치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관리, 숙소, 소송 지원 같은 복지를 국가가 맡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정공무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수형자 교정ㆍ교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 특성상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2020년 110.8%에서 2025년 125.8%로 증가하는 과밀수용 환경 속에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5년 1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피고소ㆍ고발 건수도 2025년 기준 763건(피소 인원 1,505명)에 달하나,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피소된 교정공무원은 소송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정원 대비 자살 비율은 1.29%∼3.85%로 경찰(1.60%∼1.90%)과 소방(1.65%∼3.15%)을 상회하는 수준인데, 교정공무원이 폐쇄공간에서의 야간ㆍ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 누적, 수용자의 자살ㆍ자해 현장에 노출 등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건강검진ㆍ특수건강진단ㆍ정신건강관리ㆍ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직원숙소 지원, 복지ㆍ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퇴직 후 취업 지원 및 소송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검진과 정신건강·심리지원,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직원숙소를 받을 수 있어요.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