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수돗물을 끌어오는 취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고 이행강제금·과징금도 새로 생겨서 불법 시설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규제와 금전 부담도 함께 커져요.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은 이와 같은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현행 수도법상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은 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 및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그 전제가 되는 조치명령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없이 신·증축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이행강제금·과징금까지 물 수 있어요.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 시설을 줄이려는 취지라서 취수원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처벌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위반이 이어질 때 다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