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직접 전하지 못해 공개적으로 알릴 때, 앞으로는 온라인 관세 정보 시스템에도 반드시 함께 올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편해지는 대신, 세관은 올리는 곳을 한 군데 더 챙겨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세청 또는 세관의 홈페이지ㆍ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ㆍ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그 이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 공시송달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 관세 시스템에서도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공시송달을 할 때 온라인 시스템에 올리는 절차를 다른 방법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