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급 병원에 다니는 직원이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겪지 않도록, 병원을 연 사람이 예방 교육과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같은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하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 인증 기준에도 종사자 인권 보호와 괴롭힘 예방 항목을 넣게 하는데, 병원 쪽에는 새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괴롭힘을 겪었을 때 병원 안에서 신고·조사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방 교육,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까지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인증을 받을 때 종사자 인권 보호와 괴롭힘 예방·대응 항목도 함께 심사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