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하위 규정(법규명령)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국민이 직접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독립 기구가 다시 살펴보게 하지만, 새 위원회와 검토 절차가 생겨 행정 절차와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어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행정이 복잡ㆍ전문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부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 위임 범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제정 이후의 재검토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령과 제도에 분산되어 있어 법규명령의 제정부터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을 국민이 직접 재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독립적인 정비기구를 통한 사후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규명령의 제정ㆍ집행ㆍ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명령의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행령·시행규칙이 법이 정한 범위를 지키는지 심사·공개하는 절차가 생겨, 관련 현황을 매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비위원회에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이 곧 개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법규명령안을 만들 때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권고를 받으면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