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계약하려고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낙찰된 사람이 계약을 안 맺으면 보증금을 나라가 가져가요. 바뀌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안 맺은 경우로 가져가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자격 미달로 낙찰 대상에서 빠진 경우에도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자의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자격 미달 업체가 허위로 입찰한 뒤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최종 낙찰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시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금을 나라가 가져가요. 낙찰자에게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져가지 않아요.
심사에서 기준에 못 미쳐 낙찰 대상에서 빠져도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