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같은 범죄와 얽힌 걸로 의심되는 계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급정지(돈 못 빼게 막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피해 재산을 빨리 지킬 수 있는 대신, 의심만으로 정지될 경우 관련 없는 사람의 돈이 묶일 수 있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금이 오간 걸로 의심되는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내 계좌가 불법재산 거래로 의심되면 지급정지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범죄와 무관해도 의심 단계에서 돈이 묶일 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지급정지 요구를 받아 처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