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제한토론(끝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어가는 발언)을 멈추려고 회기(국회가 일하는 기간)를 줄이는 방법을 막는 법이에요. 무제한토론 요구가 나온 뒤에 회기를 정하거나 바꾸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무제한토론을 멈추기 어렵게 하는 대신, 원래보다 많은 동의가 있어야 회기를 바꿀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의결 가능한 회기 변경의 방법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중과반 특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기를 줄여 토론을 멈추는 방법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져서, 토론이 더 이어질 수 있어요.
회기를 바꿔 토론을 끝내려면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 찬성을 모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