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가 하는 조사에 최소 3명이 참여하고, 그 안에 피해를 입었다는 근로자가 추천한 사람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조사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조사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ㆍ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에 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참고인 조사 때 내가 지정한 사람이 포함돼요.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을 참여시키고 양쪽이 지정·추천한 사람을 넣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