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문회를 여는 국회 위원회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정해진 장소까지 데려오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정감사·국정조사 위원회만 할 수 있는데, 청문회로도 넓어져요. 증인 출석을 끌어내는 힘이 세지는 대신, 시민이 강제로 불려 나올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정해진 장소까지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의원 10명 이상이 서명하면 위증 등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