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더 넓게 쓰자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앙회 회원만 도움을 받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게 넓히고, 자금을 ESG·스마트화 같은 새 분야에도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외부 출연이 들어오면 그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재원 조성의 방법 및 자금의 사용범위 역시 제한적임. 정부에서는 `21년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했으며, `22년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으로 고시한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이업종(異業種) 중소기업 간 협업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이 자금을 그런 활동에 쓸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이 자금에 돈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