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을 때만 정당방위로 인정하는데, 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바꿔요. 곧 닥칠 위험에 먼저 대응한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길이 넓어져요. 대신 어디까지를 '임박한 미래'로 볼지를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곧 닥칠 위험에 먼저 대응한 경우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이미 시작된 침해뿐 아니라 임박한 침해에 대응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다퉈볼 여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