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데, 무엇이 동일가치노동인지를 두고 현장에서 판단 기준이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평균 167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나타났고,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제1항), 동일가치노동을 정의하여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금지돼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는 같은 임금과 균등한 처우를 해야 하고, 어떤 일이 동일가치노동인지 판단해 임금 체계를 맞춰야 해요.
기존에 국적·신앙·사회적 신분만 금지되던 차별 사유에 고용형태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