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익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에서 겪는 차별이나 불편을 푸는 일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에 '장애인 옴부즈만'이라는 창구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을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새 기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익이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규제, 차별, 생활 속 불편을 옴부즈만이라는 창구를 통해 다룰 수 있게 돼요.
새 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