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업무를 다룬 기관에서 일한 공직자가 퇴직 후 해외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려면, 이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 인력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전 5년 안에 그 기관에 소속됐다면, 해외 기업·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업무 관련성 확인이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고위직이 아니어도 적용돼요.
취업 전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취업까지 시간과 단계가 늘어나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