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에서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결정 과정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대신, 회의록을 만들고 보관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임금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의결 근거를 공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