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게 하고, 국립호국원에 묻힐 수 있는 자격 기준(현재는 3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을 낮추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면 안장 시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묘지 공간과 운영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기고,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 기준도 낮아져요.
안장될 수 있는 국립묘지의 범위가 넓어져요.
안장 대상이 넓어지면 국립묘지 공간과 운영 부담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