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을 체포해도 될지 정하는 표결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바꿔요.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체포에 동의할지 표결을 48시간 안에 해야 하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돼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체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영향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