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불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디지털 성범죄물이나 마약 관련 게시물 차단이 멈추는 일이 있어요. 이 법은 그럴 때 수사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이 위법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해요. 차단을 맡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막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법 게시물 차단을 맡는 곳에 위원회 외에 수사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이 더해져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차단 조치가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어요.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