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 신고를 종이 대신 전자(온라인)로 하면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공제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꾸고, 2004년 이후 그대로였던 공제 금액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신고하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깎아주는 만큼 세금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들어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음.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를 받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에도 세정당국의 징세비용 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한 데 대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협력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전자신고 등을 하는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할 때 받는 세액공제 금액이 지금보다 올라요.
일반 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깎아주도록 정해요.
전자신고에 따른 공제 기준이 바뀌어요.
공제로 깎아주는 만큼 세금으로 걷히는 돈(세수)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