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모가 큰 도급 사업에서 임금으로 쓸 돈을 다른 돈과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이 그 돈을 임금 말고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임금 떼임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돈을 구분해 관리하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금으로 쓸 돈이 따로 떼어져 관리되고, 수급인이 임금을 안 주면 그 사실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려져요.
받은 돈 중 임금용 돈을 임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받아요.
임금용 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수급인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알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