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에서 남는 방을 단기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공유숙박'을 중개하는 외국 플랫폼이 있어요. 이 법은 그런 외국 플랫폼 운영자에게 거래 내역을 3개월마다 세무당국에 내도록 해서, 호스트가 번 돈을 세금 신고하는지 파악하려는 내용이에요. 플랫폼은 자료 제출 부담이 늘고, 신고하지 않던 호스트의 소득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서 생긴 거래명세 자료를 분기마다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해요.
플랫폼이 제출하는 자료로 거래 내역이 세무당국에 파악돼요.
이용하는 숙소 호스트의 거래가 세무 자료로 모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