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무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시ㆍ도, 시ㆍ군ㆍ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신고와 초기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신고 의무와 공무원ㆍ경찰의 개입 권한이 함께 넓어지는 점은 같이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신고처에 더해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가 정해져요.
신고를 받으면 현장출동ㆍ조사ㆍ응급조치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신고 이후 공적 기관의 현장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