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가 일어난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비슷한 사고를 막는 자료로 쓰자는 취지인데, 사고가 난 일터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ㆍ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공개될 수 있어요.
중대재해가 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제출되고, 그 내용이 공표될 수 있어요.
공개된 보고서를 사고 예방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