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받는 재해보험을 손보는 법이에요. 보험에 들지 못한 농가·어가도 국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해요. 대신 더 많은 지원에는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해져요.
재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돼요.
기본계획에서 품목 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해, 가입 대상 품목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