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 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청렴·도덕성을 보는 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보는 청문회로 따로 진행해요. 후보자가 속한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도 손봐요.
현행법은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자질, 도덕성 및 정책 역량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이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ㆍ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이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으로 나뉘어 열려요.
청렴·도덕성을 보는 청문회와 정책 역량을 보는 청문회를 따로 받게 돼요.
자료 공개가 어려우면 위원회에 비공개 열람을 제공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