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처럼 사람 얼굴에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반복하면 형을 무겁게 하고, 그런 영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람도 처벌해요. 대신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어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ㆍ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편집물등”으로 규정하고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편집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사거나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