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 위원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무부·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추가할 수 있게 해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다루는 부처가 함께 심의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위원회 인원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위원으로 참여해 분야별 첨단기술을 함께 심의해요.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