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행료를 오래 걷어온 일부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여러 도로의 통행료를 묶어 정산하는 제도)에서 빼는 법이에요. 빠지면 그 도로의 통행료를 계속 걷지 않게 되어 이용자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 도로에서 걷던 돈으로 메우던 다른 곳의 비용은 따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건을 충족한 도로가 통합채산제에서 빠지면, 그 도로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요.
통합채산제는 낙후지역 신규노선 건설 재원 등에 쓰여요. 일부 도로가 빠지면 묶여 정산되던 재원 구조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