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학교 같은 곳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데, 지금까지 빠져 있던 '대안교육기관'도 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넓게 포함한다는 취지예요. 대신 일자리를 제한받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학교처럼 취업제한 대상에 들어가,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운영이 제한돼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운영·취업·노무 제공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