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기계를 빌려 쓰는 농민이 기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루도록 돕는 전문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될 수 있어요.
기계를 사는 대신 빌려 쓰는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전체 농가의 52.2%가 여기에 해당해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여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