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식으로 임명·신고되기 전에 한 행위로 매수, 당선무효 유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일정 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지금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행위를 '임명·신고 전에 후보자와 짜고 한 행위'로 범위를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 임명 전 직원의 행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후보자와 짜고 한 행위'로 한정돼요.
임명·신고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해 매수 등 범죄를 한 경우 그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요.
조문 문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