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지금은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면제돼요. 이 법안은 그 면제 규정을 없애서, 면제를 받던 사람도 결격 기간을 채워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게 해요. 위반 대응 범위는 넓어지고, 면허를 다시 따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결격 기간이 면제되지만, 법이 바뀌면 정해진 결격 기간을 채운 뒤에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어요.
위반자에게 결격 기간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처벌을 면한 사람도 면허 제한은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