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재난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돕는 법의 범위를 '긴급구호'에서 '인도적 지원' 전체로 넓히는 법이에요.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돕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정부가 쓰는 지원 규모도 함께 정해져요.
최근 분쟁ㆍ기후변화ㆍ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에 대한 국내ㆍ외 중요도 상승과,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2024년 기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17.5%, 무상 ODA중 29.0%인 8,965억원 규모로 진행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6.5%p)했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이행의 법적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부합한 법적 기반은 현재 미비한 상태임.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OCED 또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재난을 돕는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긴급구호에서 인도적 지원 전체로 넓어져요. 인도적 지원은 2024년 기준 무상 ODA의 29%인 8,965억원 규모로 잡혀 있어요.
급한 구호뿐 아니라 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범위가 법에 담겨요.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국가의 책무가 법에 정해져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