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사나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지을 때, 정보시스템으로 약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중복되거나 함께 쓰면 안 되는 약을 거르려는 거예요. 대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확인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ㆍ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사ㆍ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방·조제 전에 정보시스템으로 중복·금기 약을 점검하는 절차가 거쳐져요.
처방전을 쓰거나 직접 약을 지을 때 정보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돼요. 확인 절차에 드는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