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법이에요. 짧게 일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요. 대신 사업장 잘못이 없는 경우는 계산에서 빼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기 근속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따져 실업급여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장 잘못이 없는 사안은 계산에서 빠져요.
발의자는 단기 계약 반복이나 권고사직 조정을 통한 반복수급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수급 자격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발의자는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