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허락할 때, 신청한 쪽에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한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공공단체가 신청할 때는 현금을 맡기는 대신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담보를 내게 해요. 묶이는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담보 방식이 한쪽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보증서를 내요. 공탁금으로 묶이던 예산이 줄어들어요.
손해를 대비한 담보가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서로 제공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